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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사태’ 살포 퇴비 “돼지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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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킴
추천 : 56
조회수 : 2586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16/09/10 14: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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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균형발전위원회 회원은 7일 오전 이해찬 의원 자택 인근에서 ‘황제 민원’을 규탄하며 농촌에서의 ‘퇴비’ 사용은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기자연합회 취재 결과 ‘퇴비’가 아닌 돼지 배설폐기물(이하 분뇨)로 밝혀졌다.

또한, 밭에 뿌려진 돼지 분뇨는 일반 분뇨가 아닌 ‘새끼 돼지’의 분뇨로 그 속엔 약을 먹은 후 배설된 배설물과 태어날 때 발생한 태반 등이 뒤섞여 반출됐다.

천안에 위치한 돈사 주인은 “매년 11월에 1년간 모인 분뇨를 방출하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P씨(밭주인)가 요청해 미리 나갔으며 양은 15톤 트럭 한 대분이다”고 말했다.


이렇게 반출된 ‘돼지 분뇨’는 문제가 된 세종시 전동면으로 넘어와 밭에 무단 살포됐으며 특히, 올 극심한 더위 속에서 퇴비와 비료 냄새가 아닌 ‘분뇨’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분뇨’와 ‘퇴비’를 구분하지 못한 일부 언론과 보수단체는 분출된 분뇨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퇴비 없인 토양을 기름지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밭주인 P씨 또한 일부 언론이 보도한 ‘농민’이 아닌 ‘산림 인허가 관련,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세종시기자협의회가 입수한 P씨의 명함을 통해 밝혀졌다.

명함엔 A 시 경관 심의위원, 민원상담, 공장설치, 각종인허가, 측량 및 설계, 창업사업승인, 시설결정, 도로하천 점용허가, 농지전용, 형질변경, 산림훼손의 사업을 하는 d 측량토목설계공사 대표다.


결국, 이번 사태는 농민에 의해 퇴비가 살포된 것이 아닌, 타 지역 산림관련 업자가 추후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의료폐기물 수준의 ‘분뇨’를 세종시 전동면에 무단 살포한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세종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으며, 처음부터 ‘퇴비’가 아닌 ‘분뇨’가 살포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함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돼지 농장 관계자는 얼마 전 천안시청 공무원과 함께 세종시 공무원이 농장을 3차례 정도 방문했으며 분뇨가 저장 돼 있던 곳에서 검사 목적으로 분뇨를 거둬갔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로 세종시는 처음부터 밭에 ‘퇴비’가 아닌 ‘분뇨’가 살포됨을 알고 있었으며 명백한 불법을 자행한 밭주인 P씨에게 아직(8일)까지 행정처분 등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관계자는 행정법상 밭주인 P씨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 하지 않았으며 해당 공무원의 천안 돈사 방문은 3번 까지는 아니지만 몇 차례 방문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7일 오후 전동면 미곡리 주민들은 ‘세종시청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과 사실 확인 없이 보도된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강력 요구하는 유인물을 세종시 기사실로 보내왔다.

출처 http://m.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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