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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병우는 무슨 죄야? 의혹 총정리
게시물ID : sisa_7617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reemason
추천 : 5
조회수 : 61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9/21 18:51:55

​1. 시세보다 더 비싸게 주고산 넥슨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인근 3371㎡(약 1020평)의 부동산을 1365억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매각했다.   


넥슨코리아는 다음해 1월 바로 옆 134㎡(약 40평)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한 뒤 그해 7월 두 부동산을 1505억원에 부동산개발업체에 되팔았다. 표면상 넥슨코리아가 14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지만, 양도세 등 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손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우 수석 처가 측이 해당 부동산을 1100억원에 내놓았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넥슨이 시세보다 비싸게 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우 수석 및 김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49·구속기소)이 매매에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921010011046





2. 홍만표 변호사와 ‘몰래 변론’?

 우병우 수석 의혹은 7월19일 경향신문에서도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이날 1면 머리기사를 통해 우병우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병우 수석은 2013년 5월 검사장 승진 탈락 후 1년 남짓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홍만표 변호사와 같은 건물의 10층과 11층에 변호사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경향신문은 법조계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홍만표·우병우 변호사는 2013~2014년 ‘2인조’로 활동한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전했다.

 

3.아들 꽃보직

 우병우 수석 아들은 또 복무 기간 중 업무인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관용 차량 운행을 200일 이상의 복무 기간 중 103일만 운행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를 지적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정기휴가 10일, 두달에 한번 3박4일 정기외박을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복무 환경에도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 가족 회사를 통한 탈루?

우병우 수석은 처가의 가족회사를 통한 재산축소와 세금 탈루 혐의도 받고 있다. 우병우 수석의 부인과 세 자녀는 지분 전체를 공동 보유하고 있는 ㈜정강을 운영하고 있다. 우병우 수석은 제네시스를 포함한 차량 2를 거주 아파트에 등록했지만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소유 차량이 없다고 기록했다.


5. 화성 ‘차명 땅’, 농지법 위반도?

 우병우 수석 처가의 땅 의혹은 또 터져 나왔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기흥컨트리클럽 간부급 직원이었던 이모씨는 부지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에서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법원 결정문을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씨가 지목한 땅의 실소유주는 고 이상달 정강중기·건설 회장이다.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는 8월5일 이 땅이 고 이상달 회장 소유였다가 우병우 수석 처가에 상속된 차명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병우 수석이 땅 존재를 알고도 재산공개 때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커져갔다.


6.민정수석 이후 ‘효성그룹 형제의난’ 변호인?

 우병우 수석을 향하는 의혹은 아직 남았다. 청와대 입성 직전인 2014년 2월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대리해 효성가 ‘형제의 난’에 뛰어들었다

 자신의 효성 지분을 모두 판 후 아버지와 형제를 향해 ‘전쟁’을 선포했던 조현문 전 부사장은 교회에서 알고 지낸 박수환 뉴스컴 대표와 김준규 전 검찰총장을 통해 변호사였던 우병우 수석을 만났다.

  의혹은 같은 해 5월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다. 효성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됐지만 5월 이후 특수4부로 재배당됐다. 당시 특수4부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최윤수 검사가 맡고 있었다. 그는 우병우 수석 대학 동기로 올해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영전했다.

 우병우 수석이 조현문 전 부사장 건과 관련해 청와대 입성 이후에도 뒤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법조계에서 우병우 수석과 조현문 전 부사장을 ‘사업적 동지’ 관계로 본다고 보도했다. 우병우 수석이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 수임료 외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 뇌물죄 성립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139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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