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기업체)의 은행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은행의 지분을 4% 넘게 보유할 수 없고(의결권 제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분율이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핀테크(인터넷 은행 - 카카오뱅크 등등)을 이유로 은산분리 완화 시키고 산업자본(예- 카카오다음)이 지분을 50% 이상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켜고 하고 있음.
더민주에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재벌 사고금화를 이유로 반대해 왔는데, 올해 인터넷 은행들이 출사를 앞두고 있어서 계속 언론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조장해옴.
이번 정기국회 단연 화두는 은행법 개정안이고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