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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ㆍ정당성 없다”…법원, 부검영장 기각 사유 밝혀
게시물ID : sisa_7625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투명한소나기
추천 : 5
조회수 : 73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9/26 12:10:19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영장 신청에 대해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일단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병원. 대학로 주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지에 배치했던 45개중대(약 3600명) 병력 가운데 돌발상황 대비를 위해 6개 중대(약 450명)만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 남기고 나머지를 철수시켰다.



전문은 출처 참고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124409&viewTyp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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