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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게시물ID : sisa_7633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타오르
추천 : 7
조회수 : 58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9/29 16:02:06
언론에서 원래 법 이름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지 않고
김영란 법으로 말하면서 마치 김영란 법이 악법이고 김영란 전대법관이 나쁜 사람인것처럼 느껴지게 만들던데
우리도 김영란법으로 부를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네들은 부정부패방지법이라고 하면 그걸 반대하는 자신들이 이미지가 안좋아 질것 같으니까
계속 김영란법이라고 말하는것 같은데 
우리라도 부정부패방지법이라고 부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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