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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진료 빨리 받는 법
게시물ID : sisa_7673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베베앙또
추천 : 16
조회수 : 69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0/20 22:57:13
김영란법이라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1달이 다가옵니다. 미디어에서 3만원, 5만원 밥값과 떡값 관련 소식만 전하니, 국민들도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세상이 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많이 아프셔서 대학병원에 가보신적 있으시죠? 그때 더욱 빨리 진료받으실려고 '아는 사람' 총동원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좋게는 빽있어서 능력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엄연한 '새치기' 즉 부정행위입니다. 내가 더 빨리 진료봄으로서 다른 사람은 통증을 참으며 더 기다려야하고, 병세가 더 악화되가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와 사립학교교직원에게 적용되면서 국공립 대학병원은 물론, 사립학교 대학병원 직원도 위법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더 빨리 진료나 수술을 받게 하거나, 병실을 확보하는 것 모두 위법 사항입니다. 덕분에 아파서 병원갔는데, 새치기 당할일은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이 돈, 권력, 인맥이 있으나 없으나 아픈 것은 모두 같으니 이제는 공정하게 차례대로 치료 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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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allbarunconten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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