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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고명하신 오유님들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게시물ID : sisa_7746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페어리
추천 : 0
조회수 : 40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0/30 1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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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나라꼴이 정말 말이 아닌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제가 아는....상식안에.....(정말 짧습니다만)


대통령이 가진 막강한 권한중에 (총리 수상과 다른...)
국회해산권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나라에 그분께서 (마티즈 무서워서 원)

탄핵에 대한 안건이 나오기전에
국회를 해산시킬수 있는지....

해산시킨다면...총선을 다시하게 되는건지...
해산후 뭔가 심사나 승인을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탄핵안건이 상정되었을때도 해산권을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내지는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
자동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일부 축소되어서
국회해산권을 사용할 수 없다던가요.


질문이 좀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자기 목숨줄 지키려고
최악의 경우의 수를 둔다면


그분의 아버지처럼

계엄선포 (이것도 대통령 권한으로 알고있습니다.)와
대통령명령 (법률에 준한다고 알고 있고요)을 통해

사회에 불온분자나 간첩등이 시위를 선도하고 있다고 핑계대고
집회 시위의 강제해산 (계엄하에서의 군병력 동원)등이
가능하고, 대통령령으로 집회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할수 있지 않나..
하고요


보고 배우고 자란게 그것일테니...

일단 법이 정해준 테두리 안에서 뒷수습을 생각지 않고
막가자는 생각으로 결정한다면....

가능은 한거죠?



잘 몰라서..오유분들께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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