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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읽다가 열받아서 남깁니다
게시물ID : sisa_7799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야구심판
추천 : 6
조회수 : 45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1/06 03:10:34

제1장 총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대통령 = 공무원 = 국민에 대한 봉사자

        이년이 감히 어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이 있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느냐?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근데 헌법을 안지킴



제77조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이건 헌법 읽다가 의문이 가서...계엄 해봤자 국회 과반만 있으면 계엄은 해제될 수 있는건가요???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회 동의 안받음... 오히려 국회는 반대중입니다. 박근혜는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헌법조차 지키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자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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