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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직권으로 대통령을 소환할수 있나요?
게시물ID : sisa_7900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곤드레밥
추천 : 0
조회수 : 22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16 21:19:10
대통령이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요.
안종범이나 최순실 재판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할수 있나요?

땅콩항공 회항사건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양호회장을 증인으로 소환명령하더라구요.

검찰이 제대로 기소안하면 시민단체에서 재정신청을 할수 있나요?

법을 잘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판사들도 또라이들이 많아서 대법원판결까지 마음을 놓을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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