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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땐 김기춘이 '탄핵 검사'..이번엔 저승사자가 없다
게시물ID : sisa_7917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oonbluemoon
추천 : 6
조회수 : 94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19 11:30:34
헌법재판관 2명 내년 초 임기 만료
대통령이 후임 임명 안 할 경우
7명 중 2명만 반대하면 탄핵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고민이 크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분석 때문이다.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 동안 ‘함정’이 있다는 판단이다.


◆‘기춘 대원군’이 없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탄핵법정의 ‘검사’ 역할은 탄핵소추위원이 맡는다. 탄핵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 소추위원은 탄핵심판이 열리면 피청구인(대통령)을 신문할 수도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국회의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그의 상대인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간사는 당시 문재인 변호사였다.당시 야권은 ▶선거법 위반 등 국법 문란 ▶측근 비리 등 부정부패 ▶경제와 국정 파탄이라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더해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국회의원 총선거와 연계하겠다고 한 발언도 탄핵사유에 추가하는가 하면 탄핵 심판 도중 직접 나서 “자숙해야 할 피청구인(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사람들을 청와대로 불러 선거에 대해 언급한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측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뇌물수수 사실이 드러나자 재신임을 받겠다고 선언했고, 국민이 재신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총선 결과와 연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의 적극 공세에도 그해 5월 14일 헌재는 탄핵안 ‘기각’을 결정했다. 노 전 대통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했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 다.

만약 20대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탄핵소추위원이 될 현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비박(非朴)계 권성동 의원이다. 권 의원은 지난 17일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를 막아섰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권 의원이 비박계라고 해도 대통령을 상대로 얼마나 강하게 탄핵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의심했다.


◆헌법재판관 구도도 달라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소장 포함)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후략...
http://v.media.daum.net/v/20161119012103994

닥이 탄핵하란건 다 이유는 있는것. 결국 7명중 6명 찬성해야 탄핵이니 가능성없단 얘기나 마찬가지.
문재인이 헌법재판소장 임명권까지 내놓으라고 얘기한 이유도 결국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듯~
글고, 탄핵에 난제가 많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도 진짜 단순, 선동, 발암.
세상에는 정말 단순한 사람이 많은듯... 그러니, 이명박근혜가 그리도 해먹었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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