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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요일정 : 12월 2일을 중심으로
게시물ID : sisa_8012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ovemehurtme
추천 : 25
조회수 : 1008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6/11/30 1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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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너줄 요약

탄핵 기명투표 법안 : 현재 입법예고(~2016-12-03) 단계. 해당절차 종료후 법안발의 대기중. 국회사이트 가서 입법에 대한 국민의견 남길필요 있겠음. 반대한다는 조직댓글 겁나 많음.

'17년 예산안 표결 : 2016-12-02일 본회의 상정. 이는 법정 시한. 법인세 인상건 표결도 엮여있어서, 이날 새누리의원 안나올리 없음(!)

그래서 탄핵발의는? 12-02일날 꼭! : 2016-12-02일날 발의하면, 선택지가 좀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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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명투표 법안의 현재

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국회입법 시에는 '입법예고기간'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음.
탄핵 기명투표를 위한 국회법 개정법률안은 11-22일자로 입법제안되었으며, 현재 국회입법예고사이트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중요) 댓글로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중임. 

하나 문제는, 아래 캡쳐에서도 보이듯 이상한놈들의 반대의견들이 달리고 있다는 것임.

여기 달린 의견들은 국회사이트를 통해 공식적으로 접수되는 것이어서 어디서 어떻게 써먹을지 몰라 살짝 불안함.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 들어가서 찬성의견 남겨주시면 좋을듯함.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링크주소는 출처에) 
탄핵 기명투표_입법예고.png


2017년 예산안 협상시안

왜 12월 2일인가? 이날은,본회의에 2개의 안건이 상정되는 날인데, 

하나는 2017년 정부예산안 전체이고, 
하나는 세금관련 법안임(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 두개 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자동 상정되게 되어있음. 
그럼 참석하는 쪽이 의결권을 가지게 되니, 당근빠따 자리에 앉아있을밖에...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는 꼭 새누리님들이 기어나오게 될 예정임.
(기사를 보면, 이건 아무리 봐도 정세균 의장님의 빅픽쳐...)
2017년 예산안_본회의상정_법정시한.png


그래서 결론은 12월 2일 탄핵발의,인데

국회법이다 뭐다 이것저것 찾아보다보니, 흥미로운 사안 한가지를 더 발견함.
여기서부턴 개인적인 추측이라 걍 재미로 보아주시기 바람. 

모두 알겠지만, 탄핵소추 발의요건은 '재적 과반수'라서 더민주 혼자도 발의가 가능
이때, 발의후에 먼저 하게되는 표결은 '법사위 회부여부'임. 

쉽게 말해 법사위에서 탄핵조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건데, 
이 법사위엔 다 아시다시피 조응천/박주민/노회찬 의원들도 들어있음. 

여기서부턴 재미로 해본 추측.

'탄핵의결'은 국회의원 2/3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법사위 회부 조사'의결은 기존 의결과 동일하게, 과반출석/과반찬성인듯.
(정확한 정보 아시는 분 계심 좀 알려주세요~)

12-02날 발의해서 법사위에 넘기고
12-08일날 탄핵 기명투표법안 처리하고
(국회일정 보니 3~7일은 또 공식 휴회임)
12-09일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최종 탄핵발의안 올리면!

따란, 

국회는 국민들에게 법사위 조사현황을 계속 업뎃할수 있고,
이번 본회의 안에 탄핵투표까지 완료할 수 있음!!! 
결국 통과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더 날카로운 피아식별은 가능함
(박지원이라던지.. 박지원이라던지..)


이번 정기국회는 2016-12-09일날 종료되는데, 
사실 한번 부결된 발의안은 '해당 회기' 중에는 재발의를 못해서
2일날 발의되든 9일날 발의되는 임시회로 넘어가게 됨

근데도 왜저리 9일에 집착이고 지랄일까?를 생각하다보니
법사위도 12-09일날 문을 닫는다는 추측에서 그려본 시나리오임니다!!



[국회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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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2.4>
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
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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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을 어떻게 내야할지 모르겠으나, 

여하간 탄핵발의는 12-02일로 가는걸로!!


#거침없이 탄핵
#12월 2일은 탄핵의 날
출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65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O1A6W1R1R2K2N1A8K0S4C2A4G7J6O6

400조 예산·세법 전쟁 들어간 국회…12월 2일 전 '합의안' 나올까(종합)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3/2016102300736.html

법제사법위원회 명단 링크
http://legislation.na.go.kr/site?siteId=site000000017&pageId=page0000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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