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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하면 입법 사법 행정이 동시에 마비됩니다. 오직 박근혜를 위해.
게시물ID : sisa_8017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酒袋飯囊
추천 : 14
조회수 : 65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30 22:55:31

현행 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개헌제안이 있었던 것도 국회의원 임기종료와 대통령 임기 종료가 비슷하게 겹치는 시기가 개헌의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이 임기 중간에 개헌이 되어버리면 임기 손해보는 쪽이 원하지 않을 거라 생각되니까요. 게다가 대통령중심제가 내각제로 바뀌는데 국회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인류의 헌정사상 기상천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개헌+대선+총선 이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외교현안 경제현안 등 모든 국정은 정지되고 말 것입니다. 행정과 입법은 물론이거니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교체되어야 하니 사법기능마저도 마비될 겁니다. 개헌논의 자체만으로도 헌법재판소의 모든 사건은 개헌 이후로 미뤄질 것이며, 대법원도 헌법과 관련된 사건은 처리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선거가 대권을 결정하니 국정원 군 경찰의 여론전이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과 세대는 물론 성별로도 대한민국이 갈가리 찢겨질 것입니다. 오로지 박근혜의 권력욕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후유증은 몇 년 아니 몇 십년을 갈 지 예측조차 어렵습니다.

박근혜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대한민국이 아닌 오직 자신의 권력욕과 안전을 위해 개헌을 제안한 겁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생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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