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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이라고 무조건 진급시켜 주지 않습니다
게시물ID :
sisa_8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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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짱돌샘
★
추천 :
1
조회수 :
4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03 14: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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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글
1년동안 배워야 될 과목의 시수가 있고 이와 연관해서 출석 일수가 나옵니다.. 출석 일수의 1/3이상 결석하면 유급이 됩니다.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퇴학은 없겠지만 학년 진급이 안되겠죠. 현장체험 학습 신청서를 내면 출석 인정을 해주지만 그것도 1년에 몇 일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의무교육이라고 무조건 진급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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