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의무교육이라고 무조건 진급시켜 주지 않습니다
게시물ID : sisa_8054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짱돌샘
추천 : 1
조회수 : 4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03 14:37:33
옵션
  • 창작글
  1년동안 배워야 될 과목의 시수가 있고 이와 연관해서 출석 일수가 나옵니다.. 출석 일수의 1/3이상 결석하면 유급이 됩니다.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퇴학은 없겠지만 학년 진급이 안되겠죠. 현장체험 학습 신청서를 내면 출석 인정을 해주지만 그것도 1년에 몇 일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의무교육이라고 무조건 진급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나가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