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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생중계되는 국정조사를 보고, 동행명령장 발급 소식을 알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머리 좋은 우병우는 즉시 몸을 피했습니다. 동행명령장을 직접 받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거나 약식 기소로 벌금만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우병우는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던 인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집요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우병우는 정작 자신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처벌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출처 | http://theimpeter.com/38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