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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로 18대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의 목적물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
게시물ID : sisa_8133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헤리
추천 : 7
조회수 : 77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2/09 18:37:13
탄핵 보다 당선 무효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효가 확정되면 사후적으로 소급 무효의 효과가 있습니다. 애초에 대통령이 아닌게 되는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대통령이 있었다는것 자체가 수치고 망신입니다.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면 그런 대통령이 법률상 원인 없이 행사 한 임명권은 물론 모든 권리 행사가 무효가 되어야겠죠.
탄핵이 가결됐다지만 언론에선 벌써 헌재의 판단이 있기전에 박씨가 탄핵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려고 스스로 하야 할 수 있다는 추측을 흘리고 있습니다.요점은 스스로 하야 하는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탄핵이 되던 하야를 하던 그 순간 18대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의 목적물인 대통령이 사라져 각하로 사건이 끝나게 되며 아마도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올겁니다.

<각하 이유>
이 사건 소송은 무효처분의 대상인 목적물이 없어져 당선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의 목적물이 사라지기 전에 대법원은 사건을 속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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