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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결정 인용일 1.25(수) 혹은 3.9(목) 예상
게시물ID : sisa_8148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추천먹어
추천 : 6
조회수 : 109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12/11 03:14:52
날짜는 1.25(수) 혹은 3.9(목) 둘 중 하나일 거 같습니다.

1월(60%) 혹은 3월(40%)로
예상해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탄핵결정은 인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이후로
탄핵결정에도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실명으로 적도록 바뀌었고(2005년 7월)
부결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하며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1. 1월 탄핵결정 인용 시기 예상
ㅡ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전 인용

박한철 퇴임이 1.31 이므로
퇴임에 임박한 2017.1.24~1.26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27~1.30은 설 연휴입니다.
1.23은 월요일이므로 배제.
그럼 1.24~1.26사이가 남는데
이중에 날짜를 꼽으라면 1.25(수)이
될 거 같습니다.

설연휴 직전 마지막 평일보다는
그 전날이 더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탄핵 인용할 거
인용 다음날 평일에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도 있구요.



2. 3월 탄핵결정 인용 시기 예상
ㅡ 3.13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2월은 인용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2월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박한철 헌재소장이
자기 임기 끝나기 전에
역사적 결정을 하고 싶어서
빨리빨리 서둘러 1월 말에
선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월에 인용결정 한다면
시기는 3.13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주입니다.
날짜는 3.7~3.9 사이로 생각됩니다.

이중에 날짜를 꼽으라면 3.9(목)이 될 거 같습니다.
금요일 평일 하루 남겨 놓는 것은
위에 쓴 1번 경우와 이유가 같습니다.

4월로 넘어가는 일은 벌어질 거 같지 않습니다.
2월 중순~말 부터는
탄핵결정 인용하라는 국민적 압박이
상당할 것이고,
새누리당이 당초 주장했던
4월 퇴진ㅡ6월대선 시나리오와
너무 닮아 있어 차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개 국민에 불과한
저의 예상이니 틀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박근혜 탄핵결정 인용일은
1.25(수) 혹은 3.9(목) 이라고 생각합니다.
1.25 가능성이 60%로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내 아둔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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