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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한국은 왜 안되나?
게시물ID : sisa_816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환락교교주
추천 : 13
조회수 : 116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0/04/22 00:41:01
http://www.kbench.com/digital/?no=83489&sc=1

전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아이패드. 최근에 아이패드의 구매대행에 대해 법적인 조치는 물론이고 4월 21일부로 개인사용위한 1개 통관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ㅡ,.ㅡ;;; 애플에 구매한 아이패드가 쉽핑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불법적인 판매행위에 대한 제재는 인정하지만 개인사용목적의 1개 도입을 왜 금지시키는걸까요?
그리고 전파법 제57조에 의하면 모든 전자기기를 수입, 제조, 판매하려는 자는 전자파인증을 받게 되어있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1. 왜 아이패드인가?
http://cafe.naver.com/allumpc/2174

방통위가 관세청에 발송한 공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패드"에 대한 통관불가에 대한 협조공문입니다. 하지만 아이패드 뿐만 아니라 수많은 IT기기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PSP나 Nitendo DS에서부터 Kindle이나 PDA같은 장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IT기기들이 wifi나 블루투스등을 장비하고 있는데 이들의 통관은 굳이 별 말하지 않고 여태 잘 지내다가 굳이 아이패드는 안된다고 하는건지 심히 궁금합니다.

2. 개인의 사용이 과연 불법인가?
신문이나 방통위에 의하면 전파법 제57조를 들먹이며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파법 어디를 둘러봐도 개인사용목적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전파법 제87조2항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한 자....라고 하여 처벌의 범위를 판매목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용자는 무슨 법을 근거로 처벌하는건지 불분명합니다.
http://news.etomato.com/news/etomato_news_read.asp?no=89412

기사를 보면 신고센터까지 운영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줍니다. 개인사용자까지 형사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지만 "불법이고 어딘가에 과태료등 조항이 있을 것이다"라는 애매한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전파법 57조 위반인데 전파법에는 처벌조항이 없고, 무슨 다른 법을 가져다가 처벌할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중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등을 통해 사용중임을 확인한 x회장님과 가수 구xx 또한 과연 처벌할지 심히 궁금합니다.

3. 왜 갑자기 4월 21일부터 통관중지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구입하여 사용중이고 오늘까지도 통관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4월 21일부터 통관을 중지시키는 걸까요? 뭐 통관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정기관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때는 유예기간을 두게끔 되어있습니다. 수많은 블로그나 카페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통관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신뢰하여 구입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예고조차 없이 통관할 수 없다. 사용하면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걸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누군가 한국은 IT강국이 아니라 IT 갈라파고스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과연 이 IT 갈라파고스를 누가 만들고 있는건지 심히 궁금합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 아이패드 도입을 금지 시킨 나라는 이스라엘이 첫번째고 그 다음이 한국이라는군요.
 전 세계가 다 되는데 왜 한국만 안되는것이 이리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존의 Kindle 2i나 Kindle DXi도..... 한국은 정식서비스 대상에서 제외죠. 쯥. 지금이 나치시대도 아니고 국민을 무조건 "법으로 옭아매서 조정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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