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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 시간 끄는데 이 기회에 헌재 없애고 국민투표 갑시다.
게시물ID : sisa_8200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mperator
추천 : 2
조회수 : 48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2/18 18:52:26
닭이 시간 끈다고 하는데 정치 재판만 하는 필요 없는 
헌법재판소 없애고 탄핵은 국민투표제도로 갑시다. 

이것들이 보자보자하니깐. 

 
 朴대통령 "최순실 재판 봐야"..'탄핵심판 지연' 노골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18일 공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을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답변서 곳곳에 나타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담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부정했다.  탄핵심판을 위해선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법 위반여부를 가리고,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박 대통령 측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사실관계 확정과정에서부터 시간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검찰과 특검이 박 대통령에 관한 수사결과가 담긴 최순실씨(60) 등 관련자들의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관련자 수십명을 모두 불러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할 수도 있다.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에 3차례 불응했던 박 대통령 측은 "절차상 권리로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를 통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밝힌 뒤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국회 소추 절차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에 3차례 불응했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라며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검찰의 판단을 비판한 것이 국민신뢰를 깨버렸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판결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대통령이 검찰의 임의적 조사에 며칠간 연기를 요청했고, 잘못된 수사결론에 침묵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법질서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뤄진 탄핵소추는 도저히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612181551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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