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더민주 국민경선 정리...
게시물ID : sisa_8201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삐애로
추천 : 3/17
조회수 : 1528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6/12/18 22:49:27
제100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①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②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경선의 방법, 대통령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그리고...108조에...
 
2. 권리당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하,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투표・조사결과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한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5.2.8>
 
 
다만.....100조 3항의 의미는 머 비율같은걸 정할때 상황에 따라 하라고 보이기 때문에....
 
머 알아서 하겠지만요....
 
얼추 들리기에는 당원 40에 국민경선 60 정도라고.......팩트 아닙니다.그냥 풍문이에요..ㅋ
 
 
 
근데 이건 좀 아닌듯 합니다..
 
우리당 후보 우리만 참여해서 뽑아야한다...
 
더민주도 세금받구요....
 
당대표랑 다르게 대통령은 국민전체의 리더를 뽑느것이기에..
 
정당성 측면에서 일부라도 국민경선 해야 하구요....
 
예전에 당원들 끼리만 하자고 하던세력에 맞서서...친노개혁세력이
 
조금이라도 국민경선 비율높이려고 싸웠구요.....
 
아마도....저 국민경선 없었으면 노무현대신 이인제가 뽑혔을 겁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