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 기본지식도 없는 대리인단…답변서에 형사재판식 ‘변호인’ 표기
게시물ID : sisa_8204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지러운세상
추천 : 17
조회수 : 110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12/19 14:15:08
옵션
  • 펌글


khan_tsSJaA.jpg

18일 공개된 박 대통령의 답변서에서 대리인 3명은 표지에 자신들을 ‘피청구인의 변호인’이라고 적었다.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만 쓰이며 그외 헌법재판과 민사재판은 대리인이다. 

전직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 사건에서 변호인이란 말이 왜 등장했는지 모르겠다”며 “헌법재판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답변서 마지막 쪽에는 대리인이라고 적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82221005&code=940301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