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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기본지식도 없는 대리인단…답변서에 형사재판식 ‘변호인’ 표기
게시물ID :
sisa_8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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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어지러운세상
추천 :
17
조회수 :
110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12/19 14: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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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개된 박 대통령의 답변서에서 대리인 3명은 표지에 자신들을 ‘피청구인의 변호인’이라고 적었다.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만 쓰이며 그외 헌법재판과 민사재판은 대리인이다.
전직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 사건에서 변호인이란 말이 왜 등장했는지 모르겠다”며 “헌법재판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답변서 마지막 쪽에는 대리인이라고 적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8222100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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