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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 재산’ 최순실, 자진귀국은 꼼수?
게시물ID : sisa_8232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지러운세상
추천 : 5
조회수 : 67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2/23 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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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선 최대 무기징역, 재산몰수

형량 유불리 따진 후 자진 귀국 택한 듯




최씨는 한국에서 검찰 및 특검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독일에 머무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해 자진 귀국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특검 인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11개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다툴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고 재판부가 최씨 혐의를 모두 인정해도 독일에서 형사처벌 받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씨 입장에선 몇 년만 옥살이를 하고 나서 독일로 건너가 쌓아둔 재산을 관리하면 된다”고 분석했다.


독일 검찰은 삼성 측이 지난해 9월부터 최씨와 딸 정유라씨의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 인터내셔널(비덱스포츠의 전신)에 보낸 280만유로(한화 37억여원)의 흐름을 살펴보다가 최씨의 차명 보유 페이퍼컴퍼니들이 무더기로 존재하는 사실을 알아챘다. 독일 형법에 따르면 자금세탁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특히 최씨 모녀와 조력자들이 범죄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봐서 ‘불법마약거래 및 기타 조직범죄의 방지를 위한 법률’이나 ‘범죄방지를 위한 법률’ 같은 특별법까지 적용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독일 사정당국은 최씨 모녀를 중요 범죄자 블랙리스트에 올렸기 때문에, 최씨 혐의가 최종 확정되면 최씨의 해외재산이 모두 몰수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가 이러한 상황을 현지 조력자들을 통해 파악한 후 한국과 독일 양국의 법 체계를 비교해 형량이 가볍게 나올 수 있는 한국행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독일과 한국 모두 ‘일사부재리의 원칙’(一事不再理原則ㆍ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해 다시 공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형이 확정되면 독일에선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독일법망 피하려고 일부러 자진 입국했다는 말 나오기는 했었는데 독일법 보니 그럴만 하네요



출처 http://hankookilbo.com/v/cb8d921fa34f44048a00dffc96b8fe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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