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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DAO(분권화된 자율적 조직) 철학에 근거한 직접민주주의
게시물ID : sisa_8237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국민주권21
추천 : 1
조회수 : 35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24 15: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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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O(분권화된 자율적 조직) 철학에 근거한 직접민주주의

최동석 칼럼 (2016.12.3)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 경영학 박사

ㅡ 전략 ㅡ

5.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머슴을 뽑아서
그들에게 국가운영을 맡기는 것입니다.
뽑힌 머슴들이 국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조직을 피라미드형 계급구조에서 벗어나
네트워크형 수평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6.
"네트워크형 수평구조"란 국가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계급질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약적 합의원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된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설계할 때는, 즉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는
반드시 모든 기능과 역할이 수평적 관계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정 직무가 다른 직무를 지배하거나 착취할 수 있는
계급질서가 형성되도록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평등사상을
모두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가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신,
즉 철저하게 수평적으로 기능하는 조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DAO 정신 입니다.

ㅡ 중략 ㅡ 

15.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철학적 성찰 입니다.
이 칼럼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모든 국가정책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조직으로 설계되었을 때
국가조직의 생산성과 창의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설사 생산성과 창의성이 향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17.
둘째,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헌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누차 강조합니다만,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19.

셋째,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헌법이 국민을 진정한 주권자로
온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주권자라면,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를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만들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에는 국민이 스스로 법률체계를 만들어낼 수 없게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 제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은 입법을 할 수 없고,
국회의원들만 법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간접민주주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20.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는 대리인 비용이 크게 들어갑니다.
박근혜의 탄핵국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국민입법제도가 있었다면 이미 박근혜는 감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온 국민은 지금 간접민주주의라는 의회제도의 심대한 대리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뽑아놓은 저 머슴들이 자기들끼리
고스톱을 짜고 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들끼리
서로 특권과 특혜를 가지려고 오만가지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22.
국회의원들은 워낙 큰 특혜와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스크럼을 짭니다.
기득권을 놓지 않기위해 잔머리를 굴립니다.
이정현, 정진석, 추미애, 우상호, 박지원 등을 보십시오.
상머슴인 줄 알고 뽑았더니 이것들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현행범인 박근혜를 아직도 탄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인 국민이 탄핵하라고 명령한 때가 언젠데,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23.
머슴들에게 감히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국민이 직접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 됩니다.
이것을 직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통해
간접민주주의 폐해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제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이 법률을 직접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인
국민입법권을 가지는 것은 주권자로서 당연합니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 입니다.

헌법도 법률이므로 언제든지 국민의 대다수 의사에 따라 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단순히 국민이 뽑은 머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자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어떤 특혜도 특권도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모리배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치판을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24.
국회의원 입법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도 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원입법의 한계 때문입니다.
국민입법으로 제정해서 세월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입법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남대학교 재단비리에서부터 지금까지 40여년간
박근혜와 최태민과 최순실이 저지른 모든 불법적 행위들을 파헤쳐서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합니다.
특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박근혜 사태를 통해 반성적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25.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법률가들이
국민이 원하는 직접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개정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역사적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
국민이 주권자라는 사실마저 부정되는 현행 법률체계를 가지고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균형 잡힌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ㅡ 이하 생략 ㅡ

https://brunch.co.kr/@tschoe5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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