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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총장 조카 반주현 국제적사기사건 판결문 단독입수 공개
게시물ID : sisa_8246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지러운세상
추천 : 7
조회수 : 99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26 1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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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기치고…이렇게 삥땅쳤다’


■ 경남기업서 60만달러 사기 - 59만달러 배상판결

■ 카타르뿐 아니라 경남기업-콜리어스문서도 위조

■ 콜리어스로 변경 뒤 반씨가 최소 51만달러 착복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달 29일 반씨에게 자살한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에 59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미리, 박대산, 강현준 판사로 구성된 제12민사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피고인 반씨는 미화 59만달러 중 9만달러는 2013년 6월3일부터, 41만달러는 2014년 4월 15일부터, 9만달러는 2014년 4월 16일부터, 2015년 9월 17일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연20%, 그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비용은 피고인 반씨가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록 민사소송이긴 하지만 반주현씨의 사기행각에 철퇴가 가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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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주현 경남기업상대 사기 59만달러 배상판결문
<시크릿 오브 코리아>가 이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 23868] 판결문을 입수, 검토한 결과, ‘모든 서류위조는 반기문 조카에게 맡겨라’는 말이 성립할 정도로 반씨는 문서위조의 대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송은 경남기업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성희씨가 반주현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일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1951년 8월 29일 설립돼 2015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며 피고 반씨는 ‘콜리어스인터내셔널뉴욕유한회사’의 매니징디렉터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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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주현 경남기업상대 사기 59만달러 배상판결문

판결문에 따르면 반씨는 아부다비투자공사와 카타르투자청에 랜드마크72타워 투자를 타진했으나 아부다비투자공사가 투자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카타르투자청에 건물매각을 집중하기 위해 2014년 3월 경남기업에 마르쿠스와의 계약을 해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생략-

판결문은 이 3차례에 결친 계약연장합의 때 반총장의 조카 반씨가 콜리어스를 대신해서 계약서에 서명했고, 이 3차례의 연장합의는 모두 반씨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콜리어스 모르게 반씨가 연장합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자신이 콜리어스의 위임을 받았다고 속이고 서명까지 한 것이다. 특히 이 3차 합의는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이 2015년4월 9일 자살한뒤 약 한달뒤에 이뤄짐으로써 반씨는 성회장이 자금압박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기행각을 계속했던 것이다.


사건일반.jpg
▲ 반주현 손해배상소송 사건일반내용

다시 말하면 반씨는 기존언론보도에는 카타르투자청의 투자의향서, 투자예정공문, 잔고증명확인서만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판결문에 따르면 경남기업측이 서명한 계약서, 콜리어스측이 서명한 계약서까지 아주 골고루 위조한 것이다. 경남기업이 가진 계약서에는 해지를 하면 해지통보시로 부터 10일이내에 전부 경남기업에 반환한다고 돼 있고, 수수료는 50만달러이며, 기존 송금 9만달러와 관련해 콜리어스가 에스크로계좌에 기존 예치금 9만달러를 송금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분쟁 때 대한미국법률에 따르며 관할은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콜리어스가 가진 계약서에는 수수료가 50만달러가 아닌 40만달러이며, 기존 송금된 9만달러의 존재는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분쟁 시 준거법은 뉴욕주법이며, 관할은 미국 뉴욕이고, 예치금반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돼 있지 않았다. 반씨가 경남기업과 콜리어스 양측 모두를 속인 것이다.

-생략-


등기부등본.jpg
▲ 반주현 최후주소 등기부등본 -반기상씨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 돈을 빌려 근저당이 설정됐고, 전세권설정이 없는 점으로 미뤄 반기상씨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2일 소송이 접수된 뒤 지난 2015년 7월 13일 문정래미안아파트 반기상씨의 집으로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등을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로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문부재는 해당주소지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송달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법원에서 소송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반기상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8월 1일 다시 문정래미안아파트로 소장부본과 답변서제출, 소송안내서를 송달했지만 이번에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안됐고, 8월 21일에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를 다시 송달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반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폐문부재로 송달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꾼 반씨의 아버지이자 반기문유엔사무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송달된 법원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저지하려 했던 것이다.




반주현 이 사람 엄청난 국제적인 사기꾼이네요 ㄷㄷㄷㄷㄷㄷ



출처 http://sundayjournalusa.com/2016/10/13/%EC%99%80%EC%9D%B4%EB%93%9C%E5%A4%A7-%ED%8A%B9%EC%A7%912-%EB%B0%98%EC%B4%9D%EC%9E%A5-%EC%A1%B0%EC%B9%B4-%EB%B0%98%EC%A3%BC%ED%98%84-%EA%B5%AD%EC%A0%9C%EC%A0%81%EC%82%AC%EA%B8%B0%EC%82%AC%EA%B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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