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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安 결선투표제 논란 종지부?…입법조사처 "헌법개정 필요"
게시물ID : sisa_8247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지러운세상
추천 : 20
조회수 : 965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6/12/26 13: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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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당선에 필요한 표 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 둘 이상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대선에 이 제도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이 필요한 사항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입법조사처의 판단은 문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에 대한 입법조사를 의뢰한 결과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선거는 1표라도 더 득표한 후보가 선출되는‘상대다수대표제’인 반면 결선투표는 통상 과반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가 선출되는 ‘절대다수대표제’로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79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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