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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계자는 6일 “지난달 접수된 정당해산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사안에 대한 공개 여부를 오는 18일까지 결정해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4일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 시한 연장 통보를 했다.
지난달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김 전 실장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을 미리 알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데 따라 이에 대한 자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110812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