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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경선룰에 대한 권리당원께 드리는 개인적인 부탁
게시물ID : sisa_8366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진여행
추천 : 6
조회수 : 48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19 00:38:47
저는 2002년이후 딱 한번 일신상의 이유로  잠시 탈당을 했다가 다시 복당하여 여지까지 당비를 낸 권리당원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는 당비에 걸맞는 당원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 글을 적어봅니다. 

오늘 한 언론사의 경선룰 단독보도에 20여만 권리당원분(827전대기준)들께서 배신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데 다들 구글검색만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지껏 민주당은 2002년이후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해서 대선후보를 정해왔습니다. 
다만 그 경선참여방식(인터넷, 모바일, ARS, 현장투표등)에 있어서는 선거법상의 이유, 후보간의 룰합의등의 이유로 차츰 차츰 진화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7년이후 대통령선거의 대원칙은 국민과 당원(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번만 특별히 1:1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선거인단 참여방식에 있어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는 당연 선거인단이라는 잇점을 부여 해왔습니다.  이건 2007년도, 201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대의원과 권리당원히 특별히 가점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배제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럴경우에도 본인확인 확인절차는 거칩니다.)
반면 일반당원과 국민선거인단은 본인을 인증하는 절차를 통해서 스스로 선거인단신청(모바일, 인터넷, 현장투표등)을 해서 본인확인이 되어야 선거인단으로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좀 다릅니다.  

2007년 모후보측의 박스떼기 현장접수, 대리접수, 대리투표등 접수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그후 치뤄지는 당내외선거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고 각종선거에 반영되어서 치루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당내경선과정을 중앙선관위에 위탁관리하여 좀더 엄격한 경선관리를 맡겨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논의는 당원에게 가점을 주느냐 아니냐하는 논점(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전 당대표선거에서 박지원후보가 당원비중을 높이는 주장을 했었지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호남에 권리당원 분포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지요)보다는 어떻하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타정당 당원의 조직적인 개입에 따른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공정하고 부정이 없는 경선참여방식을 채택하느냐 하는 것에 촛점을 맞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당대표선거를 통해서 권리당원들의 힘을 뼈저리 느낀 대선후보자들은 지금 엄청나게 권리당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전과는 다른 새로운 룰(권리당원 가증)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후보측(?)에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 문재인 전 대표께서도 일체의 룰 셋팅에 있어서 관여하지 않고 당에 백지위임을 한 상태 인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전대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저 부도덕한 세력을 끝장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권교체를 수행하는데 있어 그 어떤 후보보다 문재인 전대표가 적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우리가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과 이해를 조금만 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지껏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당원의 권리를 정권교체라는 큰틀에서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권리당원의 아쉬움을 우리 정당안의 다른후보와 당으로 향하지 마시고 300백만 선거인단 등록으로 함께 풀어내 주십시요. 
그럼 반드시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하는 문재인대표님께서 해내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 주저리 썼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역대 대선경선 경선참여비율을 간략히 올려드립니다.] 
2002년경선-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일반유권자 50%
2007년경선- 대의원, (진성)당원, 일반유권자 90%(각1표씩), 여론조사 10%
2012년경선-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유권자 100%(각1표씩) + 과반득표가 안될시 결선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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