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번 구속영장 사건을 보고 만들어 져야 할 법.
게시물ID : sisa_8370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예날
추천 : 1
조회수 : 29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19 12:54:59
보통 이런식으로 봐주기식 판결 또는 영장 기각 하고 나면 
판사 옷벗고 나면 대기업 변호사 또는 무슨 법률고문 이런걸로 위촉 되거나 하는것 같다.

하여 "사건을 맏았던 기업의 변호사 또는 법률 고문등의 취업 금지법" 한마디로 맏았던 사건의 기업같은 곳엔 발도 못붙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20년간만이라도...어찌보면 당연히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어느날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탈탈 털려 거지가 된 신세가 되었는데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와서 이길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기업의 무죄 판결... 이해할수 없지만 받아 드리고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나중에 티비를 보니까 그 판사가 그 대기업의 로펌으로 가있는것을 보게 된다면 이게 과연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볼수 있겠는가. 

반드시 만들어져야할 법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