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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신고하면 최고 5억 원 포상금
게시물ID : sisa_8391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야미야09
추천 : 4
조회수 : 47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1/24 00:13:31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두 달 정도 앞둔 가운데 설날이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날을 틈타 여러가지 부정 선거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다 한다.  현재 규정상, 다가오는 총선의 선거운동기간은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다. 그리고 4월 13일은 바로 총선 당일이다. 즉,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딱 2주간이다. 기간을 이렇게 정한 것에 대해 반론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어쨌든 일단은 이걸 지켜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을 벗어나 사전선거운동을 과하게 한다거나, 금품을 돌리거나 하면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라도 규정에 벗어난 행위들은 우리 스스로가 감시하고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설날 연휴기간동안 일어난 부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하니, 주위를 눈여겨 살펴보도록 하자.       *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  - 세시풍속행사, 주민단합 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 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하여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   * 신고  -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 번.    * 현수막 개시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의원사무소나
출처 http://emptydream.tistory.com/m/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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