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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관련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게시물ID : sisa_8394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리운나날
추천 : 2
조회수 : 85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1/24 13:57:57


한국병행수입업협회에서 전안법과 관련하여 여러 내용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KC인증/ 전용품안전 관리법 등 개정 반대의견서 제출 (16.11.24)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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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문제점

 

다품종소량 생산 또는 영세 제조업 기반의 소상공인(제조업 및 수입업자 포함또는 병행수입업자의 경우 개정법 및 품공법, 전안법 등에서 열거하고 있는 안전기준 적합 서류(공급자적합성확인서류)등의 요건 충족을 위하여는, ① 제조업의 경우 판매목적의 자체 생산 모든 모델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거쳐야 하고, ②병행수입업자의 경우 제조사로부터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닌 대리점 등을 통해 수입, 판매함으로 인해 이미 해외에서 자국 기준에 따른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임에도 국내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증빙할 서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별도로 국내 시험연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 ① 국내 시험연구기관를 통해 검사를 의뢰할 경우 인증에 필요한 상품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개별 상품별 인증료가 80-100만원에 이르며(예를 들어 10개 모델의 가죽제품(개별 수입가 30 – 250만원)을 각 50개씩 전체 500개를 제조 또는 수입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증심사를 위한 상품 훼손가격, 인증료만도 800-1,000만원)


해외 사례

 

우리나라와 달리 가죽제품의류와 같은 생활용품에 국가 강제인증을 실시하는 국가는 확인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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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및 문제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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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서 열거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류는 대부분의 영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들의 입장으로서는 구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현실성 없는 규정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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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의 주요 상품 판매처인 인터넷 상품중개자(전자상거래 대형종합몰)에 대하여도 KC마크 표시를 하지 않은 상품을 중개, 판매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그간 사실상 임의규정이었던 KC인증마크 표시가 필수규정으로 전환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는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고 이에 더하여 통관표지가 부착된 상품에서 지속적으로 가품이슈가 발생됨으로 인하여 병행수입물품 전반에 대한 상품신뢰성 하락 및 관련 보도 이 후 매출이 급감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동 제도가 마치 병행수입업계에 대한 지원정책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고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상품의 진정성(정품)이 담보되지 않은 가품에까지 KC인증 마크가 부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는 국민 안전에 큰 위해요소가 될 수 있을 것.



전안법 KC인증 관련 진행경과 공유 <- 클릭

안녕하십니까 한국병행수입업협회입니다.

현재 병행수입 관련 최대 현안인 전안법 KC인증 제도 시행과 관련한 진행경과를 공유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안법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와 제도시행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현 기표원 입장은 당 협회 규제개선 건의사항 중 하나인 서류비치의무와 인터넷정보게시 의무화 등(유통사)의 제도시행 시기 연장(안)을 조정하기 위해(약 6개월 - 1년) 법제처와 조율 중에 있다고 하며

법제처와의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현 진행경과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협회는 계속해서 병행수입업체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KC인증과 관련한 아이디어 또는 의견이 있는 병행수입업체께서는 언제든 당 협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


전안법 / KC인증, 온라인 정보게시 의무화 1년 유예 <- 클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전안법


 

- 공급자적합 확인  및 인터넷 판매 제품의 안정인증 등의 정보 게시 의무화 1년 유예 -


전안법 관련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보관의무 및 인터넷 판매제품 안전인증 정보게시 의무화와 관련하여 제도시행을 1년간 유예,


공식 발표는 관보 게재(25일 수요일 오전) 이 후 공식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재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게시 의무화 1년 유예란 것은 시행은 28일에 하고 KC 인증 마크를 1년간 유예 기간을 둔다는 뜻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군요.[글쓴이 주]


전안법 / 관보 게재 예정 <- 클릭

내일(수) 전안법 관련 관보가 없을 경우 목요일 관보를 확인해 주세요.


 

1년 유예 변동없음.


출처 http://k-pia.org/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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