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헌재심판 불복과 자진사퇴
게시물ID : sisa_8540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icepirate
추천 : 1
조회수 : 44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2/24 08:54:14
지난주 쯤 뜬금없이 새누리(자유당)가 주요 대선주자들과 여야원내대표들에게
헌재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문득 뭔가 탄핵 기각을 장담하는 저들만의 작전이 있는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졌지요.
 
지금 헌재에서 피청구인 대리인 그리고 자유당이 하는 짓을 보면
사실 처음부터 탄핵 기각에 대한 근거는 없었고 야당이 '헌재승복'에 대해 확실히 약속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예상하도 들이댄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렸을 때 자신들도 이에 불복할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말이지요.
너희들도 기각되었으면 인정하지 않았을 것아니냐 우리도 승복 못한다... 라고..
 
또 한가지 솔솔 나오는 자진 사퇴설..
자신 사퇴와 사법적 사면을 딜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어차피 아무한테도 없으니 하나마나한 소리고..
중요한건 자신사퇴를 했을 때 (그냥 선언이 아닌 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 예를 들어 국회에 사임서를 낸다던가...) 헌재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이런 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에 헌재는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따로 없으니 자진사퇴=파면으로 보아 탄핵청구를 기각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법알못이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경우 임명권자가 파면을 결정하면 굳이 헌재 탄핵 심판이 필요없이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기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요.
그러나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의 경우 파면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오직 헌재 탄핵 뿐입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을 하는 것은 파면이 아니라 '사표'를 내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사고를 치면 사표를 내는데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보통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재판결과에 따라 '징계'를 합니다.
대통령도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미 헌재 심판이 막바지인 상황에서 사표를 수리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의 징계 절차(탄핵)에 따라 '파면'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요.
 
만일 대통령이 헌재 심판 전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한다면...
이것을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 사표를 수리할 것인지 반려하고 징계로 처리할 것인지는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야 합니다.
직접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국회 자체가 국민의 대의기구이니.. 국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200명 이상 찬성하면 수리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걸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관련 상임위에서 검토를 거쳐 상정되어야 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하려면 당연히 원내대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위 2가지 사건을 보건데
앞으로 사건의 흐름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3월 초 대통령 자진 사퇴 타진 => 야당의 딜 거부로 무산 => 3월 초 탄핵 인용 => 대통령과 친박단체, 자유당 불복 선언....
불복하는 집단이 어떤 결말로 치닫게 될지는.. 예측을 못하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