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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협박범 경찰에 자수..경찰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게시물ID : sisa_8548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sert_Fox
추천 : 11
조회수 : 92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2/26 01:53:53

http://v.media.daum.net/v/20170226002020785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정미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온라인 카페에 올린 최모(25)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이날 오전 2시쯤 경찰에 자수해 “수사가 개시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두려움 등 심적 부담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23일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 기각 아니냐”는 제목 글을 통해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실제로 위해 계획을 실행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재 해당 게시글을 삭제된 상태이며 박사모 측은 박사모에 대한 비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작성된 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컴퓨터 등을 대조해 범행동기와 배후, 실제 살해 시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수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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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가리지말고 똑같은 잣대 들이대야..

 

해당 자수했다고 하는 박사모 회원은 장난으로 글썻다고 변명하지만, 그렇게따지면 이석기도 마찬가지로 '장난으로 한 발언이었다'라고 퉁칠 수 있죠.(참고로, 이석기 사건 경우, 강연에서 과격한 발언 및 이적세력 찬양고무 관련 발언한거 때문에 내란선동죄 된겁니다. 구체적인 계획, 물증 및 북한과의 연계관련-이 사건은 이 2가지가 핵심으로 반드시 입증됬어야할 사안이었습니다.- 공안검사들이 입증못한채 강연 발언에서 나타난 과격성을 근거로 내란선동죄 확정된겁니다.)  


현행 판례를 들이댄다면 내란선동죄는 성립할 수밖에 없으므로 박사모는 감방에 있는 이석기 옆방으로 같이 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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