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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개헌을 한다고 해도... 단독으로 국민투표해야 합니다..
게시물ID : sisa_8636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락
추천 : 4
조회수 : 46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11 04:04:44
이번 대선판을 흔들려는 사람들은 대선과 같이 하자고 하고....
문재인 전 대표도 개헌 하려면 2018년 지방 선거에 같이 하자고 하는데...
전 반대에요.

개헌 국민투표는 반드시 단독 투표해야합니다.

요건이 달라요...

헌법..
제130조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는....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라는 요건이 없죠.
그냥 투표인원의 과반수 찬성이면 당선...
재보궐선거에서 30%대 투표율로 당선되는 경우 부지기수죠.

개헌은 헌법으로 반드시 과반수 투표가 돼야한다고 못 박고 있죠.
투표율 과반 못 넘으면 투표함 열지도 않고 자동 폐기...

나라의 근간인 헌법 개헌을 단순히 돈 아낀다고 다른 선거에 꼽사리 껴서 할 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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