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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대표 아들 의혹 제기 중 일부내용 반박해봅니다
게시물ID : sisa_8716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드록드록
추천 : 1
조회수 : 67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3/21 09:20:40
반박하는 글쓰고싶어서 가입했는데 방문횟수가 필요해서 지금에야 글을씁니다
저는 공기업에대해 남들 보다는 많이 알고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1. 입사원서사진에 귀걸이
노무현 대통령님 때 인걸로 아는데 외모로 인한 차별은 공기업에서 당연히 금지되어있습니다.
면접장에서까지 그러고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입사원서에 귀걸이했다고 걸리는건 말이 안됩니다.

2. 학력증명서 날짜
날짜가 공고 마감후라고 공격받고있는데 실제로 어떤상황에서 제출되었는지 알아야됩니다.
먼저 사본을 제출하고 합격자에 한해서 원본을 제출받았을 상황도 있습니다.
이에대한 정확한 규정이없다면 담당자 재량으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 자격증 관련 증빙은 사본 스캔본 받고서 추후 합격자들에게 원본을 요구하고
확인하는 경우가있습니다.
혹은 담당자 실수로 서류를 다시 요구해서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는 다르지만 저희 회사 내규를 찾아보니 인사공고에 대한 규정은 있어도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규정은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네요

3. 2명 정원에 2명합격
  당시 새로 생겼던 기관이고 입찰공고가 워크넷에 올라갔다는 점에서 문제될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라면 간혹 수능에서 입시결과가 빵꾸나서 치대나 상위권과에 하위권학생들이 입학하는 경우도 다 문제인겁니까?

문제 삼을수있는것은 공고기간이 규정에 맞지않게 짧았다는것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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