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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의 "녹화 부동의했지 거부한 사실이 없다."에 대한 설명
게시물ID : sisa_8718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ooni
추천 : 3
조회수 : 158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3/21 12:14:15

박 전대통령 측이 "녹화 부동의했지 거부한 사실이 없다."에 대해서, 뭔 소리인지 물어보고,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국어 독해 능력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 검사 수사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텐데, 작성된 피신조서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3항이나 4항의 요건을 갖춰야 함

- 박근혜가 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를 부동의 해 버리면, 영상녹화로 피신조서의 내용이 박근혜 진술 그대로 작성되어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영상녹화 안해 버리면, 지금 검찰 수사는 재판갔을때 모두 나가리 됨

#더아시는분은댓글좀
#공부많이했구나
 
#친구에게감사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1/0200000000AKR20170321080300004.HTML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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