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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박근혜측의 공동커뮤니케 발표 !
게시물ID : sisa_8718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느날엔가
추천 : 11
조회수 : 155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3/21 14:27:37
박근혜측이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데 
'부동의' 했다면,

박근혜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 공동커뮤니케로 발표한 것입니다.

왜?
참고인 영상녹화는 동의절차 필요.
피고인 조사는 필수절차.

따라서 
특검은 분명히 박근혜를 피의자로 적시해 검찰에 이관했는데,
검찰은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을 
이 공동커뮤니케를 통해서 우회발표한 것으로 봐야겠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의 월권을 그냥 인정하고 있을까요 ?
아니, 이 우회발표한 공동커뮤니케를 이해하고 있을까요 ?

오늘 저녁이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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