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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이 문재인과 유병헌 관련해서 질문드리길래 올려드립니다.
게시물ID : sisa_8736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헬이레이져
추천 : 4
조회수 : 289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3/23 10:01:50
문재인이 유병헌 일가의 변호사가 아니라, 유병헌 일가의 재산을 환수할 사람으로 부산지법이 문재인을 파산 관재인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박근혜측의 당시 논리로 말하던 이야기를 해 보죠.

"1998년 2월 14일, ㈜세모화학은 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신세계종금으로부터 45억 원을 빌리고 갚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7,700만 원만 갚았을 뿐 이자조차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산지법은 2000년 7월 14일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으로 문재인 전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그는 2002년 1월 18일 세모화학과 유병언 전 회장 등을 공동피고로 하는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 8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66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가집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04년에도 미회수대출금이 38억4000만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유병언이 1990년에 670만 달러 상당의 리조트를 사들이는 등의 활동을 했지만,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었던 문 전 의원은미국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논리입니다. 여기서 웃기는 사실은 1990년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은 2000년 7월에 부산지법이 그 사건에 대해서 임명을 했으며, 승소 판결을 받은게 2002년 10월달입니다. 이때부터 환수를 해야 합니다만, 미국 재산은 해외 재산이라 환수 조치가 현실상 힘듭니다. 
그리고, 문제시한 것중에 2004년에도 문재인이 재산 환수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만. 2004년에는 이 사건에 문재인은 관여도 못 합니다.
2003년에 문재인은 파산 관재인에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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