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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의인 교사들 순직군경 준하는 예우해야"
게시물ID : sisa_8739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22
조회수 : 538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7/03/23 19:52:36
유족,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들은 순직공무원이지 순직군경은 아니라는 국가보훈처 결정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고(故) 최혜정(당시 24·여)씨 등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4명의 유족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처 http://naver.me/FYxkRI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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