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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강부영 판사, 누구?… 31일 새벽 결과 나올 듯
게시물ID : sisa_8762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on2s
추천 : 3
조회수 : 13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27 16:36:29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잘실질심사가 30일 오전 10시30분으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강부영 판사의 손에 달렸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오민석 부장판사, 권순호 부장판사, 강부영 판사 등 세 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다. 오민석 부장판사(48·26기)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19기), 권순호 부장판사(47·26기)는 이영선 행정관(38)의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었다. 

강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영장심사에 처음 투입됐다. 제주 출신으로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됐다. 창원지법 시절에는 공보관 업무를 맡기도 했다.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씨(54)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30일까지 검찰의 영장청구서를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30일 밤 늦게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통상 영장 청구 이틀 뒤 실질심사 진행하지만, 이번엔 사흘의 말미를 뒀다.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도 관심사다. 외부 노출을 꺼리거나 법원의 심문이 부담스러울 경우 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심문에 나온다면 상당한 시간 동안 검찰 측과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심문 시간만 7시간30분이 걸렸다.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강부영 판사가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기록이 방대한 데다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터여서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심문 시작 후 19시간이 지난 다음날 새벽 5시30분쯤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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