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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으로 인해 갑자기 치뤄진 당내경선을 보고 느낀 점
게시물ID : sisa_8805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大韓帝國
추천 : 4
조회수 : 74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4/02 13:53:42
이번 대선은 약간 특이한 대선인지라

각정당에서 한다고 해도 준비를 제대로 못한부분이 여기저기 눈에 띄네요.

그래서 아예 대선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을 뽑는 장급이상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당내 경선이 생기면 이에 법정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비단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모두 똑같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정당의 경선참여당원이나 국민경선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중복신청된 사람이 있을경우 연락해서 택일할 시간을 주어서

1인이 다수정당에 투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1인은 1정당에만 투표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역선택의 방지및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당원이 국민의당 경선에 참여하는것을 방지하는 목적)


그리고, 모든 정당들은 경선 일정을 동일하게 잡아서

아예 현장중복투표조차 못하게 방지합니다.

이번과 같이 급하게 대선을 치루는 경우와 원래의 일정대로 경선을 치루는 경우

2가지를 상정해서 언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번대선과 같이 시간상 부족하게 60일 이내로 대선을 치뤄야 하는경우는 모든정당이 동일하게

전국을 5개권역으로 나눠서 경선을 합니다.

1권역 제주, 광주, 전남, 전북

2권역, 부산, 울산, 경남

3권역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

4권역 경기, 인천

5권역 서울

이렇게 전국을 5개권역으로 나눠서 경선을 동일한 날에 치루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소섭외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1권역과 3권역을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 고척돔에서 하면 자유한국당은 잠실종합운동장

국민의당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바른정당은 상암월드컵경기장, 정의당은 장충체육관

이렇게 나눌수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무체육관에서 하면 자유한국당은 청주야구경기장에서

국민의당은 천안종합운동장에서 바른정당은 원주실내체육관에서 정의당은 대전한밭월드컵경기장에서

이렇게 충분히 나눌수 있다고 봅니다.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뤄질경우에는 전국 17개 시도를 일일이 매주마다 돌면 될거라고 봅니다.

단 세종 같이 좁은 광역단체는 주요정당들이 같은날에 치루기에는 장소섭외에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1권역 제주(제주, 서귀포), 2권역 부산, 3권역 경남(진주, 양산, 창원), 4권역 울산

5권역 대구, 6권역 경북(포항, 김천, 안동, 경산), 7권역 강원(춘천, 원주, 강릉)

8권역 전남(여수, 순천, 목포, 나주), 9권역 전북(전주, 익산, 군산), 10권역 광주

11권역 세종, 12권역 세종·충남(세종, 천안, 아산, 공주), 13권역 충북(청주, 충주, 제천)

14권역 인천, 15권역 경기(수원, 성남, 안산, 부천, 고양, 의정부, 안양, 용인)

16권역 서울 이렇게 16개 권역으로 나눠서 동시에 치루면 될것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선경선 종료후 각 정당에서 선출된 후보들이 중앙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할텐데

후보등록을 한 이후에 후보단일화나 후보직사퇴는

선거 투표지 인쇄일 전날까지 가능하며 인쇄가 시작된 다음부터는 후보사퇴나 단일화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모든 선거는 1차로 수개표로 하고 2차로 전자개표로 해서 전자개표는 수개표로 나온결과를

검산하는 역할로 제한을 둡니다.

모든 개표는 수개표가 원칙이며 또한 투표소에서 투표종료후 바로 즉시 개표함을 열어 개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별도의 개표소를 지정해서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할 일 자체를 없게 만들면 될거라고 봅니다.




대선의 경우 돈때문에 후보등록을 철회하거나 후보사퇴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정부분의 지지율을 얻는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을 보전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 유효투표중 15%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에게는 선거비용 전액 100%를 환급해주며

10%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75%를 환급해주며

5%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50%를 환급해 주도록 합니다.

단 5%미만의 지지를 얻은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30%를 환급해줘서

돈때문에 후보사퇴나 후보단일화를 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도록 합니다.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의 당내경선의 경우는 100% 권리당원의 현장투표및 ARS투표로만 후보선출을

결정짓게 하며 권리당원의 기준은 입당하고 당비를 3회차 이상 납입한 당원으로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낮추며

이를 법제화 지정해버립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ARS투표와 현장투표가 모두 가능지만

이때는 기준을 현행대로 6회이상 당비납입자로 한정짓되 이번과 같이 대통령의 탄핵, 사망, 사임등으로

치뤄지게 되는 선거에 한해서만 광역, 기초단체장과 같이 당비를 3회이상 납입한 당원으로 기준을 완화합니다.



아울러 현재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만 적용되는 주민소환제도를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며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에서 발의, 가결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것이 아닌

국회의원의 1/2이상이 발의를 하여 2/3이상이 찬성할 경우 가결하여 헌법재판소로 가는것이 아닌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합니다.

또한 이과정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발의하면 5일내로 국회에서 투표를 하여 결정짓도록 하고

국회에서 가결이 될경우 30일이내 국민투표에 붙여서 67%이상의 투표율과 67%이상의 탄핵찬성이 나오면

그즉시 대통령은 파면이 되고 대통령이 파면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대통령선거를 치루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의 기간동안에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새로운 총리를 추대하여 국회에서 1/2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가도록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는 대통령선거가 치뤄질때까지 공정하게 대선을 치루는것이며

현재의 모든 외교 국방 경제 문화 사회 교육등의 분야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때까지 현상유지만 하는것으로

제한을 둡니다.



또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자신의 재임기간중 자신의 실정으로 손실이 벌어지면

이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여 본인이 국가나 지방정부에 손실금액을 대출을 받던 집을 파고 차를 팔던

가지고 있는 재산을 헌납하던간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돈을 빼돌릴수도 있으므로 그 기준은 선출직 공무원에 후보등록할때 공개한 재산과

재임기간중 재산변동 현황을 고려해서 빼돌린 금액도 청구를 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막상 써지니 글이 길어지는 관계상 어설프지만 여기서 멈출게요~~

아무튼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출처 제 생각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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