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고척동에서 안희정과 이재명이 문재인 지지연설을 하지 않은 거 가지고
'이재명이나 안희정이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다.',
'경선결과를 승복하지 않는다.'
나아가서는 '이재명이나 안희정이 문재인이 아니라 다른 후보(ㅇㅊㅅ)를 지지할 꺼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대선 후보 선출대회에는 나갈 수 있지만, 특정 후보 지지 연설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단에 나서서 "결과에 승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어버린다고 하네요.
이번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문재인 후보 외에 이재명, 안희정, 최성 모두 지자체장이기 떄문에 여기 걸리게 되는거라네요.
덧붙이자면 연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선거 운동에 참여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재명, 안희정, 최성이 문재인 지지 연설을 하지 않는다.',
'왜 저들은 문재인 선거캠프에 들어가지 않는가?' 라며
이게 민주당 분열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불가능한걸 하라는,
대놓고 위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