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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어두운 면을 가리기 위한 노대통령 사돈 음주사고 은폐의혹
게시물ID : sisa_8866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쀼쀼@@333
추천 : 0
조회수 : 45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4/08 11:21:11
2017년 4월 5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언론을 통해 문재인 후보에 대하여,
2003년 당시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돈 음주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직접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안철수 "문재인, 盧사돈 음주사고 은폐 의혹 직접 설명해야."

이미 고인이 되신지 한참 지난 노무현 전대통령까지 겨냥하여 이뤄지는 지금의 공격을 구태정치로 비판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패륜성을 비판하기에 앞서 당시 기사와 관계자 설명을 참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다루는 기사에는 사건 전체에 관한 조망은 생략되고,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자극적이고 편파적인 증언이나 자료에 기대어 무차별적인 비난으로 몰고 가려는 경향이 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1. 음주사고 피해자 임모 경사는 당시 사건을 두고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승진과 보상을 요구하다가 경찰청으로부터 징계조치를 받은 바 있다. 


2003년 사고 이후, 최종적으로 사건이 수습된 2006년 시점의 기사는 사건에 관하여 공정하게 처리된 전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청 "대통령 사돈 음주운전 사실" 2006.2.15 연합뉴스

경찰청은 1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아들 건호씨의 장인 배모씨의 음주운전 및 은폐의혹 논란과 관련, "배씨의 음주 교통사고는 사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국회 행자위 업무보고에서 감찰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보고했다. 

경찰청은 "배씨가 지난 2003년 4월 24일 오후 5시30분부터 6시50분까지 김해시의 한 일식집에서 초등학교 교장과 소주 1병을 시켜 2잔을 마신 뒤 아들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오후 7시 10분께 임모 경사의 차 앞 범퍼를 충돌한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당시 사건을 조사하던 이모 경장은 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배씨가 이를 거부했다"면서 "이씨는 정보과 직원으로부터 배씨가 대통령 사돈이라는 사실을 듣고 부담을 느끼던 중 피해 당사자인 임모 경사가 `아버지 친구분이고, 고향 아제다'라며 배씨를 데리고 나가자 이를 방치한 채 `물피 교통사고'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후 임모 경사가 배씨가 대통령 사돈이라는 점을 이용, 그해 9월께 커피숍에서 만나 승진.보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정보과장, 경찰서장 등에도 승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항의하고, 음주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그러나 사건 은폐의혹과 관련해선 "외압은 없었고 합의종용 등은 없없다"고 보고한 뒤 "다만 최초 감찰에서 음주교통 사고를 밝히지 못하고, 부실하게 감찰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음주교통사고 및 측정거부 등과 관련해 교통사고 관련자 모두를 재조사하고, 음주교통사고를 격하처리한 이모.구모씨 등에 대해선 인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신분을 이용해 승진 및 무리한 합의를 요구한 임모 경사에 대해서도 징계조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통해 유추 되는 점은 

음주사고에 대하여 언론에서 명백히 밝힌 것,
당시 사건을 격하 처리한 담당자 까지도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
이 두 가지로 미루어 청와대는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조사에서도 외압은 없었고 합의 종용 등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협박성 합의를 맺으려고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는데요,

현재 의혹 제기가 임모경위의 발언에도 비중을 싣고 행해지고 있으므로
지금 언론의 문제 제기가 과연 신뢰할 만한 근거를 지니는지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당시 사건에 대한 조기숙 교수의 페이스북 글 전문을 보면, 이 사건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은 사건 은폐가 아니라 오히려 사건을 재수사 하여 명명백백하게 처리하게끔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 사돈 음주운전 사건 정리>

처음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찰차 파손이 약소해서 합의가 쉽게 되었는데 나중에 사돈의 신분을 알게 된 경찰이 합의금 10억을 요구했고 그것이 안되자 외압 있었다는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문재인 민정수적 지시로 재조사를 하게 됐답니다.

재조사로 인해 사돈은 벌금 200만원을 냈고 청와대의 은폐나 회유는 없었던 것으로 사건이 처리되었는데, 일처리가 잘 되었으니 이 과정에서 민정비서관이 수석에게 자세히 보고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보도는 지금 문화일보가 주도하고 있는데 제 느낌에는 과거 이호철 수석이 문화일보의 오보 대응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게 있는데 그에 대한 보복성 기사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솔직히 언론이 참여정부를 얼마나 흔들었는데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면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파도파도 미담만 나오니 억지로 하나 만들어냈나 봅니다.

이호철 전수석의 문화일보 소송 승소 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

다음은 당에서 정리한 일지입니다.

************************************************

*당시 언론보도와 관계자 등의 기억을 종합한 것임. 추가 사실 확인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03. 4. 24, 사돈, 경찰관 임모 씨 차량 피해 입히는 교통 사고 
 - 첩보 입수한 민정1비서관실 A모 행정관 경위 이호철 비서관에게 보고
- 이 비서관, 다친 사람이 없는 경미한 물건피해 사고이자 당사자 간 합의한 사안으로 보고 받고 종결처리
☞경찰청 2006년 2월 3일 배포한 해명자료 내용 
 “임 씨 4월 24일 김해 진례파출소 경찰관에게 ‘배씨가 아버지 친구이고, 동네 아저씨뻘이라 다친 사람이 없는 경미한 물건 피해 사고이므로 교통사고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이 교통사고 처리를 하지 않았다”

■2003년 5.1일 배씨-임씨 합의서 작성. 합의금 90만원 지급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는 다는 내용

■2004년 9월 임모씨 민원제기 
- 대통령 사돈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 처리 않았고 피해변상 받지 못했다는 내용 진정서 경남지방경철청에 제출

■ 2004. 10.4 경남지방경찰청 내사 착수(1차 조사) 
- 임모씨는 “배씨가 음주측정 거부했다”고 주장, 사고담당 경찰은 “임 모씨나 목격주민으로부터 음주관련 애기가 없어서 측정하지 않았다”고 엇갈린 진술 
- 당시 경찰이 양 측을 대질신문하려 했지만, 임경사가 5회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사건 내사종결 
- 임씨가 사건 무마 조건으로 자신에게 진급 제의했다고 지목한 당시 김해경찰서장과 정보과장은 “임씨를 회유할 이유가 없다. 임씨가 전화를 걸어 배씨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불만 토로하길래 야단친 일이 있다”며 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고함. 
☞2006년 2월, 언론보도 시 이택순 당시 경찰청장 “청장 취임(2003년 3월)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 김해경찰서 순시할 때 서장으로부터 ‘배씨의 단순 불피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다“고 해명.

■ 2004년 9월, 2005년 1월 임 모씨 청와대에 진정서 제출
- 경찰간부들이 사건무마 하려 진급 등 약속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내용
※ 2004년 11월 청와대 오모행정관 경위파악위해 임모씨 만남. 부산 S경찰서와 부산경찰청 감찰반 직원 3명 동행. 임 씨는 이 자리에서 합의금 10억 원 요구. 임 씨는 오 행정관이 먼저 회유했다고 주장. 이에 대해 오모 행정관(사망)은 당시 “민원 내용을 확인하러 만난 것이지, 회유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

■ 2006년, 2월 3일 조선일보 보도
- 청와대가 배모 씨의 음주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내용
- 사건은폐를 위해 오 행정관이 임모씨를 만나는 등 민정수석실 개입 의혹 제기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철저한 진상 조사 지시 
☞ 경찰, 2차 조사 “음주운전 사실은 있었지만 은폐 위한 외압은 없었다” 결론

■ 2006년 2월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 “조선일보 보도 후 재감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사전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 브리핑 경위 
- 당사자 간 합의했고 경찰청이 내사해 종결 된 사안이었음. 이에 따라 이호철 비서관이 자체 종결해 문 수석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함.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2006년 2월 언론 보도 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2003년 사건 발생 당시엔 

별도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 

☞2006년 2월 3일자 조선일보 보도 참고. 

“경찰청 본청에서 감사까지 벌였으나 감사 결과 사실관계가 임씨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결론 난 것으로 

안다” 

“피해자 임씨가 처음에는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가 나중에야 배씨의 신분을 알고 진급과 과다한 돈을 요구

했던 것으로 들었다”

- 조선일보 보도이후 경찰청이 2차 감사하고 국회 상임위에도 보고

-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경찰청 해명서 바탕으로 해명 

- “청와대가 사건을 은폐하려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경찰청의 조사결과를 존중하고 적절

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5년 전 종결된 사건을 굳이 지금 문제 삼는 것도 검증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관계를 상세히 따져보면 당시 문재인 후보는 그 당시 오히려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자극적인 사실을 앞세우고 있는 현재 언론의 행태와 국민의당의 압박은
검증과 무관하게 문재인을 흠집 내고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급작스레 불거진 국민의당 안후보의 렌트차떼기, 조폭, 신천지 논란들을 볼 때 
더 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준비했던 하나의 가림막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781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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