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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국민투표로또가 현실로??
게시물ID : sisa_9008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냐냐앙
추천 : 16
조회수 : 165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4/20 16:24:55

2017-04-20 16;18;45.JPG

이전에 유시민이 썰전에서했던 말에서 힌트를 얻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선관위에 허락도 받았다고 하고~~


정적 저는 어떻게 등록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T-T  카톡인증을 어디서 받으라는건지..




https://voteforkorea.org/

Q1. 후원을 해야만 참여할 수 있나요??

A1. 응모 참여는 후원여부와는 무관하게, 투표에 참여하신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

Q2. 국민투표로또의 당첨금은 어떻게 되나요?

A2. 후원금을 기준으로 당첨금이 정해집니다. 만약 운영비를 제외한 후원금이 1,000만원일 경우 1등(1명) 500만원, 2등(1명) 200만원, 3등(1명) 100만원을 드리게 되며,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 40분을 추첨하여 5만원씩 드리게 됩니다.

- 운영비 : 웹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비, 도메인 구입 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 )

Q3. 운영비를 제외한 후원금이 천 만원이 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1, 2, 3등의 당첨금은 최대 금액으로 제한을 하고, 4등을 최대한 많이 추첨하여 5만원씩 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영비를 제외한 후원금이 2,000만원일 경우, 4등 당첨자 수는 240명이 됩니다.

Q4.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질의를 통해 "본 서비스는 투표장려 서비스로 해석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Q5. 재외투표나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A5. 재외투표나 사전투표 기간에도 응모가 가능해요. 재외투표나 사전투표를 하시는 분도 같은 방법으로 응모해주세요.

Q6. 인증사진은 제약이 있나요?

A6. • 이제는 따봉이나 손가락 브이도 OK!
          (선거법 위반이 아니예요)
        • 특정 후보 포스터 앞 사진은 NO!
        •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 촬영은 절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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