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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후 별다른 소송이 없으면 1년 후 투표용지 폐기가 가능해졌군요
게시물ID : sisa_9012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려쌓인눈꽃
추천 : 2
조회수 : 41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20 22:36:54
11.jpg

여기서 쟁송이란,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small_detail.nhn?docid=32582000
[법률]권리의 있고 없음 또는 행위의 효력 따위에 관한 분쟁. 또는 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국가 작용 및 절차. 전자를 법률상의 쟁송이라 하며, 후자를 행정상의 쟁송이라 한다. ‘소송’으로 순화. [비슷한 말] 쟁소.

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령 정보에 의하면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이 있습니다.

 - 선거소송 : 선거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 당선소송 :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

소송이 없다면, 제기기간 만료일 즉 선거 후 1개월 후 해당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입니다.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법은 변경이력이 있는데, 규칙은 변경이력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해당 내용이 언제 추가가 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네요.

18대 대선 소송도 아직 법원이 개시도 안한 상태인데(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14866)
이러다 19대도 소가 제기되어 동시에 진행이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_-;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령 정보 : http://law.nec.go.kr/lawweb/Controller.do?GENSOL_P_KEY=LAWD&GENSOL_M_KEY=LAWDDTIL101030&CONT_ID=201202150110&CONT_SID=0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 18대 대선 소송 관련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1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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