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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신주인수권부 채권"의 문제
게시물ID : sisa_9098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느날엔가
추천 : 2
조회수 : 2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26 14:13:37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다룬 
1999년 안랩에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채권: BW/bond with warrant) 문제점을 대강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팟케에서 제시한 사실과 함께 제가 보는 문제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1.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신주를 발행하며,자기가 그 BW를 인수하는 자기계약이라는 점.

2.25억 BW를 인수하면서 년10%이상의 이자로 20년 빌려주는데, 
  복리로 계산하면서 선이자를 떼는 방식을 취하기때문에 25억을 입금하면서 바로 21억 5천만원을 돌려받고,
  결국 3억 5천만을 빌려준  아주 골때리고,이상한 계약이라는 점.

3.그런데 문제는 최소의 25억중 3억5천만원을 제외한 
  20억이상의 돈(21억 5천만원 ?)이당시의 안철수에게는 없을을 텐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지금도 해명되지 않았다는 점,
  즉, 20억이상의 돈도 없었고, 어디서 대출받았다는 기록도 없다면(예를들면 은행권) 이 20억이 어디서 났을까 하는 점,
  만약에 25억을 받지도 않고, 문서상으로만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선이자 떼는 형식으로 처리했다면 문서위조라는 점.
  은행권이 아닌 누군가에게서 받았다면 그가 누구인가 하는 점.

4. 25억에 근거해서 천원대(1700원?)의 주식을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의 묘기를 부려 주식시장 상장후 몇백억(약 700억?)의 재산이 되고,
   그것은 지금의 수천억 자산이 되었으며 39%의 안철수의 지분이 51%로 되었다는 점
   결론은 이상한 BW가 현재 안철수 재산의 핵심이라는 점.
 
5. 이런 일이 이사회의 결의로 이루어졌을 때, 상법상 유죄가 되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 (미국이라는 300~400년형 정도의 반자본주의죄)
   유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모든 결정이 합법화되는 주주총회를 개최했는데, 그 주주총회의 명단을 밝히지 못한다는 점.

   당시 주주가 안철수 39%, 삼성SDS가 29%(?), 산업은행 17%등이였는데 상장 전이라 6명이었음. 
   따라서 이사회 구성원과 주주총회의 구성원은 동일할 수 있다는 점. 즉, 6명의 이사회 결의로 이런 꼴 때리는 결의를 했는데, 
   유죄를 피하기 위해 똑같은 사람들 6명이 주주총회라는 형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의심됨.
   결론은 주주총회의 명단을 밝혀야 이런 의심이 해결됨.

5.주주명단중 아직까지 명단을 밝히지 못하는 3명이 안철수의 친인척일 수도 있음. 
  명단을 밝히지 않는 3인이 안철수의 친인척이라면 그 때 우호적 지분을 합쳐 54%이상의 지분을 안철수는 벌써 확보하고 있었고, 
  BW발행후 안철수지분과 그들의 지분을 포함하면 수치상 66%정도가 됨으로 이것은 명분상 내세우는 경영권방어 이상의 문제임.

6. 이런 일들은 유죄로 판결받아서 이건희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했던 삼성 이재용의 상법상의 위법이상임.


박범계의원의 검증자료가 너무 길고, 어렵다고 하고,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정리를 잘했지만 긴 이야기라 조금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안철수의 BW문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명단을 밝히고,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라면 300~400년형을 받을 반자본주의적 중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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