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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특별지시’로 56명 복권·복당…도로 새누리당
게시물ID : sisa_9230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지러운세상
추천 : 5
조회수 : 125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5/07 17: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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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6일 저녁 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홍준표 대선 후보의 ‘특별지시’라며 친박계 복권과 바른정당 탈당파 복당을 전격 결정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이들까지 ‘일시 해제’되면서 그 대상자가 56명에 달한다. 홍 후보는 이 전 총리처럼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권 정지를 정지’하는 특혜를 받은 바 있다. 

이철우 사무총장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홍 후보의 특별지시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대선 승리와 보수대통합을 위해 재입당 신청자의 일괄 복당과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 징계 해제 대상자는 우선 친박계 핵심으로 탄핵 과정에서 국정농단 등의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진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이다. 지난 1월20일 서·최 의원에게는 3년, 윤 의원에게는 1년 간 당원권이 정지됐는데 불과 석 달여만에 해제가 됐다. 최 의원은 인턴 특혜 채용 압력과 관련해 직권남용·강요 등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석창·이완영 의원, 알선수재·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한표 의원도 당원권 정지가 해제됐다. 

여기에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13명, 탄핵 과정에서 탈당한 친박계 정갑윤 의원은 복당이 결정됐다. 여기에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32명도 복당됐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6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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