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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토호와 사학법 개정: 조국 교수 세금체납은 트로이목마
게시물ID : sisa_9331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ooni
추천 : 13
조회수 : 120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5/12 01:11:49

1. 지역 토호는 보통 한 지역에 땅이나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해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안정적으로 상속시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저는 어느 지역의 종갓집 며느리 이야기를 가끔합니다.

"종갓집 며느리가 구한말에 시집을 갔는데, 집 밖으로 나간 때가 1950년 한국 전쟁때였다. 세상이 바뀌는 걸 알지 못하더라."
(페북은 다 보는 곳이니까 어디라곤 말 못하지만)

그래서 사학법 개정은 항상 뜨거운 감자입니다.


2. 사학 법인이 2100만원 체납했다면, 진짜 부동산 안 팔려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잠깐 생각해봅시다. 수입이 예측 가능하고 뻔한 학교에서 돈이 부족할 때, 인건비를 줄여야하는데... 선생들 인건비 줄이는건 뉴스감이고, 경영이 어렵다고 이사장이 자기 인건비 먼저 줄일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은 많아도 현금이 부족해, 정부보조금 받아서 운영되는 학교는 99%에 가까우니까.

그럼 시나리오 짜봅시다:
- 조국 교수가 살아남는다 -> 검찰 개혁
- 조국 교수가 짤린다 -> 이참에 사학 개혁

낙동강 오리알 ㅈㅈㅇ 같은 인간이 대표적인 지역 토호에서 의원으로 나간 사례인데, 자유한국당에는 이런 의원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정치는 시간이 남아돌아야 시도가 가능하니까.



자유한국당은 이 떡밥물면 큰일납니다.

... 솔직히 무섭습니다. 취임 2일만에 사학까지 손대시려고?

#이게전격전인가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1/20170511033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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