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오늘 김진태 선거법 위반 판결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9413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춤추는부침개
추천 : 6
조회수 : 81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19 12:32:42


김진태 의원 국민참여재판 오늘 선고…법원·배심원 판단은
검찰 "공약이행률 허위 공표" vs 변호인 "허위 인식 없어 고의 아냐"

기사中

연합뉴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유·무죄가 19일 국민참여재판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김 의원 측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발송했고, 허위에 대한 인식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실천본부가 공약이행률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를 평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글과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어서 허위라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전날 재판에서 쟁점이 된 '공약이행평가 71.4%'라는 수치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이 수치에 대한 허위 인식과 허위를 알고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지의 판단이 이번 재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김진태가 태극기 집회 참여에 열을 올린 이유가 있었죠.
닭을 위해서...? 천만에요... 자기 선거법 위반이 걸려 있으니까요..

애초에 시간 끌려고 국민참여재판 요구한터라 
이번에 춘천지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아도  대법까지 질질 끌고 갈듯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276210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