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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 기자와의 소소한 일화...
게시물ID : sisa_9424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락
추천 : 13
조회수 : 212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20 18:24:32
2012년~13년 쯤... 트위타가 한참 유행일때...
저역시 트위타에 완전 빠졌었죠.

그때 트위타로 손병관 기자와 말좀 섞었어요.
사실 엄청 싸웠죠. ㅋㅋ
손병관 기자... 상당한 트위타 싸움꾼이였죠.ㅋ


첫번째 사건... 곽노현 교육감 사후매수죄 유죄판결...

사후매수죄가 말이 좀 안되는 죄거든요...
사전에 합의 없더라도 중도 사퇴한 후보에게 사후에 돈이나 자리를 주면 죄가 된다는 죄...

지금 생각해도 전 이게 이해가 안됩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는 사전에 합의로 중도사퇴하더도 그때까지 쓴 선거비용은 합법적으로 다른 후보가 보전해줄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중도사퇴에 대한 합의도 없었고... 사후에 중도사퇴까지 쓴 선거비용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 한다는 걸 알게되어...
선의로 준 돈이 죄가 된다?
이해가 안갑니다. 곽 교육감이 이 죄로 처벌받은 역대 유일무이한 사람일 겁니다.

이걸 손병관이 곽노현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오래전이고 그때 계정도 삭제해서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지만...
곽노현이 잘난 척.. 자만심때문에 잘 안 알아보고 돈줘서 그렇다..
뭐 그런 뉘앙스 였던 듯...
엄청 싸움..


두번째 사건... 노회찬 삼성X파일 유포 유죄판결...

2013년 노회찬 의원이 삼성X파일 떡값 검사 실명이 포함된 보도 자료를 의원 홈페이지에 올려서 유죄판결 받은 사건...

이것도 말이 안되는 사건이죠...
그 자료는 노회찬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한테 뿌렸던 보도자료거든요.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은 자료... 그 보도자료를 의원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유죄...
2005년인가 국회 상임위 영상 찾아보면 노 의원이 국회에서 떡값 검사 실명 공개하는 장면도 있는 자료..
이미 퍼질대로 퍼진 자료인데 그걸 의원홈페이지에 올렸다고 유죄?
이해가 안갑니다..

이걸로 또 손병관하고 붙었어요.
이것의 대법원 판결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의 경우는...
언론이 한번 걸러서 보도하지만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대로 국민들에 노출된다 뭐 그런 논리였던 듯...
손병관이 이걸 옹호하데요.
대법원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판결이였고... 손병관의 기자 엘리트 주의가 쩌는 옹호 였죠..ㅋ

그래서 제가 노회찬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전부 pdf파일로 떠서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리면 그럼 오마이뉴스는 유죄나 무죄나하고 물으니까...
별말 못했던 걸로 기억...ㅋ


세번째 사건... 12년 대선 레이스....

이때는 싸운건 아니고...
꿍짝이 좀 맞았죠...

손병관 기자가 안까의 선두주자 였어요...ㅋㅋ
당시 문재인 후보을 막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안철수 후보는 겁나 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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