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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463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SumRiDa
추천 : 0
조회수 : 43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5/26 10:06:42
위장전입이
실제로 거기 안 살면서 주소지를 거기로 옮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의 학교 문제로
자녀의 주소지를 친척집으로 옮기고
실제로 그 친척집에서 통학을 했다면 문제가 없는거 아닌거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케이스는 딱 그거 같은데??
게다가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자녀가 실제로 그 학교를 다니기 위해 주소를 옮긴거고
거기서 통학 한거면 문제 없는게 아닌지??
김상조 위원장과 강경화 장관 케이스의 차이점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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