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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 내통자 막기 위해 간첩죄 개정 해야
게시물ID : sisa_9507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통성명은.무슨
추천 : 42
조회수 : 1163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7/06/01 14:02:20
형법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현행 간첩죄는 "적국"의 간첩만 간첩죄로
처벌가능 해요. "적국"이 아닌 다른 외국의
간첩 녀석들은 간첩죄로 처벌이 안되지요.

예를 들어 한국의 군사상 기밀을 빼내서
북한을 주면 간첩죄 적용되지만 일본 아베에게
같다 바치면 간첩죄가 아닌겁니다.

지금 외교부와 국방부에 외국과 내통하는
간첩이 상당수 암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국익에 반하여 정보를 누출하거나
숨기거나 또는 외국과 내통하거나 하는
짓을 간첩죄로 엄히 다스려야지요.

형법 간첩죄에서 "적국" 문구를 "외국"으로
바꾸고, "국익에 반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자" 조항을 추가 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법은 간첩을 국익에 반해서 간첩질
하거나 외국의 이익을 위해 간첩질 하면
간첩죄로 벌주게 하고 있어요.

지금 까지 정부 각부분에서 암약하는 외국
간첩들을 색출 해서 처단 하도록 법 개정
필요 합니다.    

18 U.S. Code § 793 - Gathering, transmitting or losing defense information
(a) Whoever,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information respecting the national defense with intent or reason to believe that the information is to be used to the injury of the United States, or to the advantage of any foreign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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